푸드테크 서비스 이용약관
POS 이용약관

푸드테크 POS 이용약관 (무약정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관은 ㈜푸드테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푸드테크 POS ASP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업주(이하 “업주”라 함)와 “회사”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업주”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POS 프로그램, 사이트, 앱 및 POS 연계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POS 프로그램: 온라인 주문 관리, 오프라인 주문 관리 및 결제 등 매장 운영을 위한 매장 관리 솔루션
② 사장님 사이트/영업관리 사이트: POS상의 매장 운영 현황 조회, POS 설정 변경, 매장 운영 및 매출 관련 데이터 통계 조회하는 웹 사이트
③ MATE 사장님 APP: 온라인 배달주문 관리, 운영 현황 조회 및 매장 정보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④ 기타 POS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① ~ ③ 외 “회사”가 POS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2. 업주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본사 : 업주 중 직영점의 경우 직영 본사,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기타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서비스 이용료 : “회사”가 “업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테크 POS를 설치한 후 청구하는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서비스” 사용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월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5. 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 주문 채널사의 주문을 푸드테크 POS로 자동접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배달대행 자동호출 : “회사”와 제휴한 배달대행사의 배달대행을 푸드테크 POS로 자동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통합배달대행 서비스 : 배달대행사와 별도 계약 없이 배달대행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가상계좌 : “업주”가 “통합배달대행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한 예치금을 입금하는 “업주” 전용 계좌로 PG업체를 통해 부여되는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② PG업체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헥토파이낸셜을 말한다.
③ 이체수수료 : “PG업체”에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업주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제1항에 따른 업주의 신청에 있어 회사는 업주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승낙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③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④ 타인의 가맹점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3.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푸드테크 POS 설치를 완료한 시점부터 업주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약관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전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업주가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는 푸드테크 POS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며, 상호 합의한 유예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와 업주가 협의하여 “푸드테크 POS ASP 서비스 신청서” 상에 기재한 월 사용료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총 주문 연동 건수에 따라 건당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1개월 전에 업주에게 고지합니다.
4. 업주가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서비스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또는 변경)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 등에 따라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업주는 계약기간 중 최대 3개월간 회사에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중지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업주가 별도의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자료이용)
1. 회사는 서비스들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을 회사가 다른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제2조 제1항의 서비스를 통해 업주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들은 일부 수정, 복제, 분류 및 편집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업주는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 이용에 대하여 삭제, 사용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업주들이 서비스들의 제공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들을 매장 운영 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업주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주의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9조(통합배달대행서비스)
1. 통합배달대행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업주가 서비스를 신청한 날로부터 해지를 신청한 날까지이며, 업주는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 통합배달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통합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PG업체로 하여금 업주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합니다. 다만, 통합배달대행서비스에 대해서 업주가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와 프랜차이즈본사 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합배달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업주에게 가상계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업주가 제공받은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우 건당 200원 (VAT포함)의 이체수수료가 예치금에서 자동 차감되어 PG업체에 지급됩니다. 만약 이체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업주에게 30일 이전에 고지합니다.
4. 업주는 지급받은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고 회사는 배송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예치금에서 배송료를 차감합니다.
5. 회사는 전항에서 차감된 배송료를 월 1회 합산하여 영업일 기준 익월 3일까지 업주가 등록한 발급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단, 회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정산이 진행될 경우에는 월 1회 배송수행이 완료된 건을 합산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금을 청구합니다.
6. 업주는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예치금의 환불이 진행됩니다. 또한, 통합배달대행서비스가 업주의 의사로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가상계좌에 남아 있는 예치금에 대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환불되는 금액은 해당 업주의 잔여 예치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회사 또는 배달대행사의 네트워크 장애, 전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통합배달대행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할 경우 회사는 업주에 문자로 안내하며, 장애 복구시간이 길어질 경우 업주는 안내된 문자의 내용에 따라 기존 배달대행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8. 통합배달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배달대행사가 정상적으로 호출되고 이후 배달대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배달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배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10조(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장애처리)
1. 업주의 POS H/W 장애, 네트워크 장애, 전원 장애 등으로 인한 푸드테크 POS 주문 연동이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안내된 문자의 내용에 따라 장애 복구 시간이 길어질 경우 기존 앱 접수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는 위 내용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11조(회사의 면책)
1.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업주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업주의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업주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정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회선 변경 및 증설은 업주가 부담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foodtechkorea.com)에 게시된 ‘푸드테크 POS 보상정책’에 따르기로 합니다.
2.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호 합의한 유예기간 동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회사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 해지)
1. 업주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서상 해지희망일까지의 서비스 이용료 또는 미납요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업주는 전항에 의하여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업주와 사전 협의한 정산 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ASP 서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업주가 사전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푸드테크 POS를 양수도한 경우, 또는 파산 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문자, 알림톡 등)으로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업주가 제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단 후 2개월간 계속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문자, 알림톡 등)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업주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가 당해 채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회사는 업주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업주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업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www.foodtechkorea.com)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업주에게 중요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업주에게 7일 또는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업주가 해당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업주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업주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
업주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 제공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온라인 주문 채널사의 주문 접수 방식(PC, APP, 단말기)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방식으로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제18조(배달대행 자동호출)
배달대행사의 배달대행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푸드테크 POS 자동호출 방식으로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푸드테크 POS 이용약관(약정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관은 ㈜푸드테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푸드테크 POS ASP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업주(이하 “업주”라 함)와 “회사”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업주”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POS 프로그램, 사이트, 앱 및 POS 연계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POS 프로그램: 온라인 주문 관리, 오프라인 주문 관리 및 결제 등 매장 운영을 위한 매장 관리 솔루션
② 사장님 사이트/영업관리 사이트: POS상의 매장 운영 현황 조회, POS 설정 변경, 매장 운영 및 매출 관련 데이터 통계 조회하는 웹 사이트
③ MATE 사장님 APP: 온라인 배달주문 관리, 매장 운영 현황 조회 및 매장 정보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④ 기타 POS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① ~ ③ 외 “회사”가 POS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2. 업주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서비스 이용료 : “회사”가 “업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테크 POS를 설치한 후 청구하는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서비스” 사용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월 부과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4. 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 주문 채널사의 주문을 푸드테크 POS로 자동접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달대행 자동호출 : “회사”와 제휴한 배달대행사의 배달대행을 푸드테크 POS로 자동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통합배달대행 서비스 : 배달대행사와 별도 계약 없이 배달대행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가상계좌 : “업주”가 “통합배달대행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한 예치금을 입금하는 “업주” 전용계좌로 PG업체를 통해 부여되는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② PG업체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헥토파이낸셜을 말한다.
③ 이체수수료 : “PG업체”에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업주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제1항에 따른 업주의 신청에 있어 회사는 업주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승낙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③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④ 타인의 가맹점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3.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푸드테크 POS 설치를 완료한 시점부터 업주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약관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정된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전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업주가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는 푸드테크 POS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2.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와 업주가 협의하여 “푸드테크 POS ASP 서비스 신청서”상에 기재한 월 사용료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총 주문 연동 건수에 따라 건당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1개월 전에 업주에게 고지합니다.
4. 업주가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서비스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또는 변경)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 등에 따라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업주는 계약기간 중 최대 3개월간 회사에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중지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시중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업주가 별도의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자료이용)
1. 회사는 서비스들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을 회사가 다른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제2조 제1항의 서비스를 통해 업주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들은 일부 수정, 복제, 분류 및 편집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업주는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 이용에 대하여 삭제, 사용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업주들이 서비스들의 제공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들을 매장 운영 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업주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주의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9조(통합배달대행서비스)
1. 통합배달대행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업주가 서비스를 신청한 날로부터 해지를 신청한 날까지이며, 업주는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 통합배달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통합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PG업체로 하여금 업주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합니다. 다만, 통합배달대행서비스에 대해서 업주가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와 프랜차이즈본사 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합배달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업주에게 가상계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업주가 제공받은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우 건당 200원 (VAT포함)의 이체수수료가 예치금에서 자동 차감되어 PG업체에 지급됩니다. 만약 이체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업주에게 30일 이전에 고지합니다.
4. 업주는 지급받은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고 회사는 배송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예치금에서 배송료를 차감합니다.
5. 회사는 전항에서 차감된 배송료를 월 1회 합산하여 영업일 기준 익월 3일까지 업주가 등록한 발급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단, 회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정산이 진행될 경우에는 월 1회 배송수행이 완료된 건을 합산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금을 청구합니다.
6. 업주는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예치금의 환불이 진행됩니다. 또한, 통합배달대행서비스가 업주의 의사로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가상계좌에 남아 있는 예치금에 대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환불되는 금액은 해당 업주의 잔여 예치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회사 또는 배달대행사의 네트워크 장애, 전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통합배달대행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할 경우 회사는 업주에 문자로 안내하며, 장애 복구시간이 길어질 경우 업주는 안내된 문자의 내용에 따라 기존 배달대행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8. 통합배달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배달대행사가 정상적으로 호출되고 이후 배달대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배달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배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10조(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장애처리)
1. 업주의 POS H/W 장애, 네트워크 장애, 전원 장애 등으로 인한 푸드테크 POS 주문 연동이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안내된 문자의 내용에 따라 장애 복구 시간이 길어질 경우 기존 앱 접수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는 위 내용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11조(회사의 면책)
1.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업주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업주의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업주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정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회선 변경 및 증설은 업주가 부담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foodtechkorea.com)에 게시된 ‘푸드테크 POS 보상정책’에 따르기로 합니다.
2.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호 합의한 유예기간 동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회사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 해지)
1. 업주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서상 해지희망일까지의 서비스 이용료 또는 미납요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업주는 전항에 의하여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업주와 사전 협의한 정산 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ASP 서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업주가 사전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푸드테크 POS를 양수도한 경우, 또는 파산 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문자, 알림톡 등)으로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업주가 제 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단 후 2개월간 계속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문자, 알림톡 등)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업주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가 당해 채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회사는 업주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업주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업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www.foodtechkorea.com)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 1 항 규정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업주에게 중요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업주에게 7일 또는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업주가 해당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업주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업주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위약금)
1. 업주가 1년 약정하여 신규가입한 경우 회사는 설치비를 면제하고 POS ASP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2. 업주가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기 면제받은 설치비(10만원)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할인혜택{할인액(10,000원) X 실제 할인받은 개월 수}을 계산하여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양도양수(명의변경) 신청 시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양도인의 위약금을 포함하여 양도인의 요금제, 약정기간 등 계약조건이 모두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제16조(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
업주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 제공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분쟁의 조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온라인 주문 채널사의 주문 접수 방식(PC, APP, 단말기)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푸드테크 POS 자동접수 방식으로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제19조(배달대행 자동호출)
배달대행사의 배달대행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푸드테크 POS 자동호출 방식으로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0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POS 보상정책

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서비스의 중대한 결함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해를 입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기준에 의거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서비스가 아닌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조치(공사 외)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푸드테크 POS 서비스 장애 보상 정책 기준]

장애시간 보상기준 비고
1시간미만 없음  
1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월정액의 1일 이용료 할인 POS 사용료 일할 계산 할인 적용 (VAT포함금액)
- 장애발생일 기준 당월 청구시 할인
   단, 청구 이후시점은 익월 청구 시 할인 적용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월정액의 3일 이용료 할인

24시간 이상 10일 미만

월정액 기준 장애 일수 3배수 할인

주문 중개, 배달 대행 중개 등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 등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문중개 (네이버 등) 서비스와 관련된 장애 발생 시, 보상 정책은 해당 정책에 따릅니다.

단, 장애 보상 최대액은 푸드테크 POS 월정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